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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친일·고증오류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 촉구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1-30 15:27 게재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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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친일 고증오류 논란을 빚는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김 의원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 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가 있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고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10년과 2017년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 사유에 부적합 △고증 오류 일부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지정해제 근거 등을 보강해 지난 2020년 세 번째로 표준영정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이순신 표준영정이 지정해제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 재산권 문제의 소지까지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해제 후 제대로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현재 문체부가 표준영정을 모두 전수조사하고 있는만큼, 빠른시일 내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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