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23일까지 이의 접수
포항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로 지난해보다 7.51% 하락한 1㎡당 1천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69번지로 지난해보다 7.27% 하락한 1㎡당 306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경제 사정 악화 등을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하향 조정이 오는 4월 28일 공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전국 평균 대비 5.92% 하락했으며, 경북도는 6.8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