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br/>교류 단절 홀몸노인·1인가구↑<br/>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심각’<br/>복지사각지대 지원 구축 절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고독사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4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독사로 숨진 이들은 2017년 2천412명, 2018년 3천4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2천949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 들어서 3천279명, 2021년에는 3천378명으로 다시 증가해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으로 원룸과 아파트가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 고독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50∼60대의 고독사 비율은 지난 2020년 60.1%에 달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웃, 친인척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가 단절된 노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외출이 더욱 제한되면서 홀몸노인은 주변과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채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 48분쯤 “외삼촌이 혼자 계시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포항북부소방서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의 원룸 문을 개방해 안방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명을 달리한 상태였다.
고독사 발생률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통계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근본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선 관리·개입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독사의 경우 이미 발생해 버리고 난 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도희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로 존재하는 법체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복지 사각, 사회적 고립가구, 주거취약지역 등 고독사 발생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환경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예방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나서 여러 시범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이번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