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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자 영장 기각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12-29 19:46 게재일 2022-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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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책임자 5명 신청에<br/>검찰 “구체적 보완 수사 필요”
속보 = 태풍 ‘힌남노’ 수해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본지 12월 26일자 4면 보도>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사고 책임자로 입건한 10여 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계자 각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현 단계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 5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번 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들의 ‘객관적 주의 의무 소홀’을 입증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직·간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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