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해마다 3월과 9월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면 2023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복지환경위생과(054-270-6163), 포항시 북구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