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포상을 확보했으며, 이달 초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에서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포상받기도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