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시책·사례서 높은 평가<br/>기관표창·인센티브 7천만원 확보
대구 달성군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진>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종합상 부문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달성군은 △주민참여 기구 구성·운영 △주민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 활동지원 △발전가능성 △우수 시책 및 사례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 개최 등 우수 시책 및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군 단위(82개 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특별교부세 5천만원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맞춰 군민이 빛나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이 더욱 빛나는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평균 나이 41.4세로, 2023년에도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소년·청년분과위원회 구성, 청소년·대학생 대상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 개최 등 청소년·청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