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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1100마리 빼돌린 외국인 선원들⋯항소심서 일부 감형

김재욱 기자 ·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5-11 16:42 게재일 2026-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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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국 초기·가담 경미” 벌금 150만~250만 원 감경
“수산자원 고갈 초래한 조직적 범행” 엄중 지적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 연안에서 암컷 대게 11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원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30대)와 B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과정 중 잡힌 암컷 대게 1110마리를 몰래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시가는 275만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 구룡포 선적 7.93t급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로, 같은 국적의 중간 유통책과 공모해 조업 중 잡힌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박 내부에 숨긴 뒤 항구에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유통책은 양포항 부두에서 암컷 대게를 건네받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전국 유통업자와 지인들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을 가장 먼저 교육받는다”며 “선장 몰래 국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게는 포획 가능한 크기로 성장하는 데 9년 이상 걸리고 생산량 감소는 어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벌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분배받은 수익도 3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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