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침체된 영주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더 확대한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 상가 및 주변 시민 생활권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키 위해 현행 유예 시간에서 4시간을 확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대해 운영키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주시 주·정차 CCTV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유예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고정식·이동식 구간 24개소다.
단속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차량흐름과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구역인 구성오거리↔농협은행영주지점, 동부지구대→봉화삼거리,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경희약국↔태화슈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은 단속이 시행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