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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 편집규약 교육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12-15 17:10 게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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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매일신문 회의실에서 정철화 편집국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교육을 하고 있다.
20일 경북매일신문 회의실에서 정철화 편집국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교육을 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20일 회의실에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집·판매·광고 등 각 분야 윤리강령 교육을 했다.

교육은 정철화 편집국장이 취재 및 편집기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자세와 본사 편집제작위원회 구성과 역할, 기자 윤리 등 편집규약 전반에 대해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 국장은 “현행 신문법은 취재와 기사작성, 편집, 발행과정을 모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주나 발행인(편집인)은 편집국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취재 및 편집기자들은 어떤 외부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편집권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편집권 독립은 취재기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제3자가 간섭을 하거나 자신이 취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기사를 내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은 법적 장치가 편집규약이다. 본사 편집규약은 편집권 독립, 기자윤리강령, 편집제작위원회,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전준혁 사회부 차장은 “건강한 언론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편집권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편집규약에 대한 자율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은 편집부장은 “지역 신문에서 편집규약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재나 편집과정에서 편집권 독립과 관련한 마찰과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구제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편집교육에 이어 최윤채 대표이사는 판매 및 광고와 관련한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최 대표는 “신문사 경영에 판매와 광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재와 관련해 판매, 광고를 강요하는 등 판매 및 광고 윤리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로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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