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 불명확해도 검사<br/>남용 의심 항목 급여기준 개선<br/>외국인 ‘무임승차도’ 차단키로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계획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현재는 적발되면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인데, 이를 5배로 증액한다.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지정 기준을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최종치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 14곳)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 기준에 추가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