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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기업보조금 ‘나몰라라’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2-12-04 20:18 게재일 2022-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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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월드, 투자 끝나자 ‘발뺌’<br/>시 상대 ‘신청거부’ 소장 제출<br/>시 “협약 과정 지급사항 없어”<br/>기업지역유치 전후 달라 논란

경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업체의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인 투자보조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있다.

경주 보문단지 내 루지월드(유원시설)를 운영하고 있는 (주)수공단개발은 최근 경주시장 등을 상대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거부에 대한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단개발은 지난 5월 경북도와 경주시에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 신청 공문을 보냈다. 신청 보조금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으로 파악됐다.

4일 수공단개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7일 경북도·경주시와 보문단지 내 루지월드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11월 19일 경주 루지월드를 정식 개장했다.

이와 관련, 수공단개발은 루지월드 사업을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424억2천193만원을 투자하고 기존의 고용인원 7명 이외에 33명을 신규 고용해 총 40명이 근무중이다. 이에 수공단개발측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투자보조금 신청을 했다.

조례에는 ‘시장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8월 공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업체측에 회신했다.

경북도는 ‘업무협약서 체결 당시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해 체결했고, 또 경주시와의 사전협의결과 업무협약 체결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협의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경주시 또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광사업에 대해 투자 지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수공단개발측은 “업무협약 체결 당시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적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도대체 투자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이며 억지 주장이고,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장이 제시한 거부처분 사유의 하나인 ‘사업진행 초기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다 해 줄 것처럼 기업을 유치한 후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관광산업 민간투자유치 확대방안과 관련, “관광부문의 민간투자는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처리의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에 대해 탄력성이 결여되고 있는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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