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 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불시감독’을 벌인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우려도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번 불시감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 내용은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