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개정안 건의<br/>기존 동물에 까치·참새 등 포함… 조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은 157건으로 피해보상금으로 7천699만8천원이 지급됐다.
읍·면·동별로는 죽장면 59건, 흥해·장기면 16건, 기계면 14건, 기북면 11건, 연일읍 9건, 동해면 8건, 신광·청하면·구룡포읍 5건, 송라·호미곶면·오천읍 2건, 용흥·우창·장량동 1건 순으로 조사됐다.
가을철 농작물 수확시기가 되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 논밭을 헤집어놓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매해 발생하고 있지만, 포획 노력에 비해 미미한 보상금과 조류에 의한 피해는 보상금 지급조건에서 제외돼 현재 피해는 농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만난 김장한(52)씨는 한숨을 쉬며 갓 따낸 사과를 바닥에 던졌다. 버려진 사과들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혀 파진 자국이 선명했다.
김씨는 “전부 새가 파먹은 자국이다. 수확 철이 되면 가장 좋은 사과들만 골라 먹고 달아난다”며 “2천500평의 밭에 사과나무를 1m 간격으로 빼곡히 심는데, 한 그루당 4∼5개의 사과가 조류에 의해 버려진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뿌리와 아래쪽 과실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파헤치고 위쪽은 새들이 쪼아대니 멀쩡한 사과를 수확하는 게 더 어렵다”며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는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있다. 하지만, 납품하지 못한 사과의 10%는 조류에 의한 피해임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포항시 북구 죽장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금창석)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조, 12조’ 개정안을 이상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을 기존에 명시된 동물외에 까치, 까마귀, 참새, 직박구리 등 조류가 포함돼 조류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포획보상금 또한 멧돼지 한 마리당 5만원에서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조류 5천원이 신규로 추가된다.
실례로 경상북도와 구미시, 김제시, 남원시, 속초시, 성주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류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면서 포획 건수 증가, 피해보상금 지원 등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죽장면에서 8년째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 송모(44)씨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약 값 정도로만 보상받았던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며 “죽장면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전체 농민들이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죽장면 행복복지센터 양태정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연간 110억 이상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약 23%인 26억원이 조류에 의한 피해임에도 구미시 등 타 지자체와 다르게 포항에서는 보상받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민분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