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하세월… 웃돈엔 바로 콜<br/>명절·연말 연휴 요금 3∼4배 훌쩍<br/>표준요금 등 관련 법령 제정 시급
연말이 다가오며 대리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 책정 기준이 불분명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리운전’을 버스와 택시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가격 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표준요금제와 관리·책임 주체 설정 등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거주하는 양모(34)씨는 최근 남구 이동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한 지 40∼50분이 지났었지만,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건 양씨는 ‘콜이 잡히지 않으니 요금을 올리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기본료 1만5천원외에 추가로 5천 원을 더 내고서야 겨우 귀가할 수 있었다.
그는 “돈을 더 부친다고 말하니 대리기사가 거의 바로 도착했다”며 “내 차와 연료를 쓰면서 가는데 같은 거리의 택시비용보다 두 배는 비싼 금액을 지급해 어이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7일 지역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포항 지역 평균 대리운전요금은 1만5천 원으로 일부 외곽 지역은 2천∼5천 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자 평균요금보다 최소 2천 원, 많게는 1만 원까지 더 부르는 실정이다. 특히, 설·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명절·연말 연휴가 되면 요금은 3∼4배로 훌쩍 뛴다고 이용객들은 말한다.
이러한 대리운전 업계의 배짱장사에도 이용객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어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올려 기사를 호출하고 있다.
반면 대리운전업계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대리기사 A씨(41)는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이 적으니 기사가 선택해서 콜을 받는다. 당연히 높은 요금을 제시한 손님에게 간다”며 “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서 25%를 대리업체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면 기사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물가가 상승하면 힘든 노동자다. 자신들의 임금 인상은 요구하면서 왜 대리 요금은 그대로 이길 바라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나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