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중앙회·산림조합 특약 마련 취급<br/>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인 조합에서 가입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약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p)로,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취급 조합과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향후 금리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특약 가입기간중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0.20%p) 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 6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시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상한 폭은 차기 금리갱신시점부터 적용된다.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