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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1천500만원 지급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0-31 20:13 게재일 2022-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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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상자 치료비 우선 대납 <br/>1:1전담공무원 지원 수습 총력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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