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병역을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고, 병역판정검사 및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한 자 등이다.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다.
병무청은 수법이 점점 고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고자 병역판정검사 시행 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면탈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및 전화(080-070-9090, 053-607-6431)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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