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추진위, 커지는 갈등 속<br/>분리 개발 검토로 새 국면 맞아 <br/>市 “추가 편입지구 포함해 검토<br/>시간 끌수록 불리 적극 나서라”
속보=포항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장시간 표류<본지 9월 15일자 1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칭)포항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존 추진위원장과의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추가 편입지역과 기존 부지를 분리 개발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추진위와 포항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비대위는 2012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수탁사와 기존 추진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지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들과 추진위가 요구해온 구역지정안은 29만2천499㎡로, 포항시가 편입시킨 산지 3만5천㎡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포항시는 △고속도로와 연계개발 △양덕2지구와 산지 접경지에 대한 경사각 △산지 개발이 낀 도시개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계획안이라고 했다.
양덕2지구 사업은 포항시와 추진위 간 추가 편입지구를 두고 대치해오면서 지난 3년 동안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 비대위, 추진위 교체해야
비대위는 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기존 추진위원장과 수탁사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취하’를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후에도 기존 추진위원장은 수탁사에게 조속한 사업재개를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사업 지연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추진위원장의 업무 추진 능력 부족과 선임 과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들어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추진위원장이 현 수탁사인 A도시개발의 직원인 점은 조합원이 아닌 수탁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수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사업재개는 물론이고 향후 구역지정, 감정평가, 환지계획 수립 등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추진위원장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구역 경계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원안(추가 편입지구 배제안)을 고수하고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다”며 “기존 추진위원장 측이 교묘하게 조합원들에게 ‘추가편입지구를 포함해 개발하는 것이 비대위 계획’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A도시개발과 기존 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을 능력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다”며 “비대위가 나서서 추진위원장을 교체해야만 양측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추진위, 조합원 의견 반영해 분리 개발
추진위원장 A씨는 모든 것은 오해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포항시가 기존 2지구와 추가편입지구 양측 조합원의 동의를 얻으면 양지구를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편입지구 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분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가 추진위가 아닌 포항시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포항시가 추가 편입 지구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 포항시와 싸우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더니 분리 개발 이야기가 나오니 비대위가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해 상반되는 사람이 있어 면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고 포항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다고 했다.
◇ 포항시, 추가 편입지구 포함 개발 계획 검토
반대로 포항시는 추가 편입지구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 단위가 묶여있다. 추가 편입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추진위에서 제출한 것이 아직 없다”라며 “제척해 달라는 공문만 계속 보내온다”고 비대위와 추진위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추가 편입 시 사업비 상승 부분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사업비 보조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조합측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안이 추진되지 않고 오래 놔두면 손해가 커진다. 공사비는 1년이 지나면 통상 5% 이상 인상된다고 본다. 시간을 끌수록 사업이 불리해진다. 추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