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추진위 충돌 3년째 표류<br/>시, 기존계획고시보다 확대 변경<br/>추진위, 성과·기간 감안해 ‘불가’<br/>추진위원장 교체 추진 등 갈등↑
포항 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수탁사와 조합원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가칭)포항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지연 책임을 물어 추진위원장 교체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비대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장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를 통해 양측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포항 양덕2지구사업에 무슨 일이
양덕2지구는 지난 2012년 6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9번지 일원의 27만7천200㎡(9만여 평) 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이 고시됐다. 추진위는 2014년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수용 통보에 30만7천322㎡로 제안했다.
지난 2016년 29만2천499㎡에 대한 구역지정 안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전체 187명 지주들 가운데 69.6%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17년 포항지진 여파로 구역지정 요청을 취하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사업진행을 위한 구역지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포항시는 돌연 기존 계획고시보다 7만5천629㎡ 늘어난 35만2천829㎡로 양덕2지구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해당 부지 지주들이 계획안에 반대하자 시는 2만5천120㎡를 줄인 32만7천709㎡로 감축 변경하는 안을 고시했다.
지주들과 추진위가 요구해온 구역지정안은 29만2천499㎡로, 포항시가 편입시킨 산지 3만5천㎡에 대해 사업성과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포항시는 △고속도로와 연계개발 △양덕2지구와 산지 접경지에 대한 경사각 △산지 개발이 낀 도시개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계획안이라고 설명했다.
◇ 편입 지구 놓고 골머리
양덕2지구 사업은 포항시와 추진위 간 추가 편입지구를 두고 대치해오면서 지난 3년 동안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추가 편입지역과 기존 부지를 분리 개발하는 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이 지역 지주들은 현 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위와 시행업체로는 분리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지구가 늘어난 원인으로 사업계획을 취하한 추진위의 잘못이 크다고 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계획 취하로 인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사업권을 반납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 취하는 시와 합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었다. 협의 없이 개발 부지를 편입시킨 건 포항시”라고 반박했다.
◇ 수탁사 직원인 추진위원장
양덕2지구 사업 부지 내 전체 지주는 354명이며, 이 중 100여 명이 비대위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추진위원장의 업무 추진 능력 부족과 선임 과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들어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대 위원장인 정모씨는 지주들의 동의를 얻고 선출됐으나 현 추진위원장 김모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위원장직과 양덕2지구 시행사 직원을 겸하고 있어 조합원이 아닌 수탁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제껏 지켜본 바로는 현재 추진위원장과 수탁사로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든지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시행사 임원의 추진위원장 자격 적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은 시행사가 지주들에게 땅을 매입해 최대 지주로서 개발을 추진한다”며 “시행사 임원 자격을 겸하고 있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포항시가 사업부지를 편입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을, 비대위 측은 추진위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많은 지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