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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9-21 18:18 게재일 202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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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관내 국유림 일원
[영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관할구역 내 국유림 일원에서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인 송이, 능이, 잣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은 경북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안동, 의성군이다.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임산물 채취 적벌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현재 9건이다.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매년 평균 10건 수준으로 위법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보호팀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림 내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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