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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올해만 4명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9-20 20:16 게재일 2022-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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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고도 7월까지 4천521건 달해
올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해제 뒤 발생한 사망 사건 통계까지 집계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2월 서울 구로와 5월 경북 김천을 비롯해 6월 성남 수정과 안산 상록 등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천338건, 2020년 1천616건, 2020년 1천616건, 지난해 7천240건, 올해 7월까지 4천52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유형은 최근 4년 동안 112 전화를 통한 신고가 9천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 6천404건, 기타(고소 등)는 288건 순을 보였다.

같은 기간 조치결과는 오인신고 4천794건, 입건(구속+불구속) 2천293건이며, 구속 수사로 이어진 것은 346건으로 전체 조치결과 건수의 2.2%에 그쳤다.

또한, 재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찾아올 염려로 신고했으나 경찰관 도착 시 이미 떠났거나 찾아오지 않는 등의 현장조치 8천613건(54%)으로 종결됐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올해만 해도 4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관리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통계는 ‘의지’의 문제로 경찰청 차원에서 꼼꼼한 현황 관리로 2차 피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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