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뒀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시행한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신속·적극·엄정’이란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