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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사업조합聯 “침수차 걱정말아요”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08-11 20:19 게재일 2022-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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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 등 소비자지침 안내
올해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유난히 많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서울은 100여 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며, 도로에서 많은 차가 침수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하기로 했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됐을 시,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돼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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