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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여름철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7-17 20:12 게재일 2022-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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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위반땐 벌금
포항해양경찰서가 18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고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어구(작살)를 사용한 노래미 포획 등 19건이, 올해 현재까지는 마을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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