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기부 대 양여+국비·민간 공항, 국비로 건설하되<br/>공항도시·공항산단·교통망 일괄 추진… 예타 조사 면제<br/>활주로 길이 3.8㎞ 규모·사업비 2배 늘어 26조4천억 추산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7일 오전 대구시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최근 경북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단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은 기존의 ‘기부대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국비’,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되 공항산단과 에어시티, 교통망 구축을 패키지로 묶어서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추진하고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확대를 추진한다.
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으며,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으며,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을 염두에 뒀다.
홍준표식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추진될 경우 총 사업비 규모가 기존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천억 원과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공항도시(3조6천억 원), 공항산업단지(1조5천억 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천억 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홍 시장식 통합신공항 개발안은 신속한 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구시가 추진해야 할 후적지 및 공항 인근 개발은 물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도 동시에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진정한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충족하고 이를 통한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은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군공항과 민간공항, 공항산단, 에어시티, 교통망구축을 묶어 패키지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예산심사, 예타조사 등을 해야 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볍법이 제정되면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자동으로 반영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 특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