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확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등 주요 규제혁신 사례 소개,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자격 완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임업 공익직접지불제)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전달했다.
또, 임업인들이 실생할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제도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임업직불금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 중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