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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야근수당 ‘꿀꺽’… 혈세는 ‘줄줄’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7-04 20:30 게재일 2022-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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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무원 장기간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급 의혹 ‘논란’<br/>허위 근무시간 입력·대리 체크 등 부정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포항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수당을 챙기기 위해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대리 체크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가 일을 마치고 난 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야근비를 부당하게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6일 B씨와 C씨는 퇴근 후 포항시 북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밤 9시∼10시쯤 주취상태로 청사로 다시 돌아가 초과근무 인식기에 공무원증을 찍고 곧장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10일에도 B씨와 C씨는 퇴근 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체육관에 들러 여가활동을 즐겼다.

그후 B씨와 C씨는 다시 북구청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했다.

잠시 뒤 포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명도 술자리에 참여해 이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오후 11시쯤이 되자 C씨 등 공무원 3명은 이들 중 가장 어린 B씨에게 공무원증을 모두 전달했고 B씨는 북구청으로 돌아가 자신의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찍고 나머지 3명의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체크했다.

제보자 A씨는 “운동을 하는 곳이 남구인데 차로 15분 넘게 걸리는 북구청 근처까지와서 이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도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1석 2조의 효과 때문”며 “당시만 해도 포항시와 다른 관공서는 시스템상으로 대리 체크가 불가능했었는데, 북구청은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찍을 수 있는데, 이들이 밤 11시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것도 하루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초과근무수당 대리 체크 꼼수를 부리를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5월 23일 이전까지 초과근무수당의 입력 방식이 초과근무 인식기에 개인의 공무원증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마치 출근한 것처럼 공무원증을 찍은 뒤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보고 몇 시간 뒤 다시 돌아와 퇴근을 입력하는게 가능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여부를 개인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꾼 첫날인 5월 23일 이후에도 이들의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 23일 B씨와 C씨는 경주 소재 한 대학에서 체육활동을 한 뒤 9시 30분이 넘은 시간에 사무실로 올라가 자신의 컴퓨터에 초과근무를 입력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의 금액은 직급에 따라 시간당 최소 9천160원에서 최대 1만2천321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동안 40시간이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A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일을 당연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직사회의 이같은 일탈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과 근무 수당 몇만원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거 같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파악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단 초과근무와 시간외 근무는 복무와 관련된 것이고 부정수급 조사를 해봐야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 수급이 드러났을 경우 수급을 환수하고 그에 맞는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세금 도둑질을 한 셈”이라며 “포항시는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말고 다른 공무원들도 이 같은 부정수급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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