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조치 등 통보 <br/>상속취득세 73억 누락 경주 등 <br/>23개 시·군 감독업무 소홀 적발 <br/>미사용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 <br/>운영대행사 부당귀속 등도 8곳 <br/>골프高 조건으로 허가 내줬지만<br/>확인없이 골프장 건설만 승인도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분야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 △인허가 업무 분야로 나눠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분야에서는 상속 취득세 신고안내 및 무신고자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속 취득세 73억3천만 원의 부과를 누락한 경주시 등 19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소홀히 했다.
또 23개 시·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목변경 및 증축·대수선 관련 취득세 10억5천만 원 부과 누락이 적발돼 징계와 주의, 통보 의견 등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북 8개 시·군의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이자가 운영대행사로 부당하게 귀속되고 운영이자의 귀속 주체도 명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주·김천·경산·의성·울진·포항·상주·군위군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북 관내 시·군은 관령 법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 미사용 상품권 잔액 및 카드형 상품권의 운영 이자(충전·구매일부터 소진시까지)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계약사항을 명백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인허가업무 분야에서는 지난 2017년 경북도가 승인한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승인 내역과 달리 골프고등학교 설립없이 골프장 건설만 진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군위군에 총 사업비 713억 원이 투입되는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민간투자방식, 2009∼2021년)’의 실시계획을 2017년 12월 승인했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골프장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경북도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자 이를 빼고 골프장 사업계획 등만 포함된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경북도는 승인과정에서 도 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또한 경북도는 실시계획 승인 후 시행자가 학교 설립 절차 없이 골프장 부지와 골프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시행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2020년에는 골프장 착공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만료되는 지역개발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현재 해당 골프장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이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행자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