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9월 캠핑 금지구역 지정<br/>‘카라반·텐트 철거’ 안내문에도<br/> 몰상식한 20여 개는 자리 차지<br/>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응<br/> 사유재산이라 강제철거 어려워<br/>
포항시가 야영·취사 금지지역 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 행정력을 강제로 행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포항·경주 경계에서부터 연일대교·섬안다리 중간까지 형산강 5.2㎞ 구간이 취사·야영·캠핑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에서부터 신부조장터공원까지의 0.2㎞ 구간은 야영·캠핑이 가능하고, 취사만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최근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해 해마다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형산강변의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야영·캠핑 금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7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날 방문한 포항시 남구 형산강 일대는 ‘6월 20일까지 카라반 및 텐트를 철거해 달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게재돼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듯 20개가 넘는 텐트와 카라반, 캠핑카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단단하게 고정된 텐트와 카라반 등이 가득했다. 텐트 안은 각종 침구류부터 취사도구까지 구비돼 있었으며, 일부 캠핑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시커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이 텐트와 캠핑카를 한 자리에 세워두며 쉬는 날마다 찾아와 캠핑을 즐기고 가는 것이다.
캠핑카 주변에는 캠핑 후 먹다 남은 음식물과 고장 난 캠핑용품 등 쓰레기가 가득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다. 일부 사람들이 투기한 음식물 쓰레기로 형산강변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재할 법적인 제도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야영 현장을 적발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장박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이다.
텐트가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제 철거도 쉽지 않다.
휴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무원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게 전부다.
시민 최모(40·포항시 남구)씨는 “주말에 이곳을 지나면 매번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만 와서 놀다가 고기를 구워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차를 몰고 가버린다”며 “캠핑 차량들이 몰리면서 이곳이 주차장처럼 변해 버렸는데,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곳에 사는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캠핑카와 텐트를 철거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며 “7월 초·중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