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5월31일까지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시행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 3월까지 경북은 총 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천648건)가 온라인 신고(2천178건)보다 많았다. 또한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천22건)이 갱신계약(2천804건)보다 많이 신고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