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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선거유세차량 소음 ‘짜증’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2-05-25 20:37 게재일 202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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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출마자들 거리유세 ‘사활’<br/>홍보 차량 인도에 무분별 정차<br/>아침부터 로고송에 통행 방해 등<br/>시민들 “일상 무너져 피로” 호소 <br/>소음 단속 등 사실상 유명무실<br/>유세 홍보방식 등 개선책 절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선거유세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는 포항시장 후보 2명과 경북도의원 후보 16명, 포항시의원 후보 56명 등 총 74명의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된 3명을 제외한 71명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지사, 경북도교육감 후보까지 포함하면 최소 70대 이상의 유세 차량이 포항 도심 곳곳을 누비며 로고송을 틀어놓고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유세차량의 로고송 소리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도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와 육거리 일대에는 홍보 차량 3∼4대가 인도에 서있었다. 운전자도 없는 빈 차가 인도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구석으로 내몰리는 불편을 겪었다. 차량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귀를 막고 선거유세 차량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채 걸음을 재촉했다.


포항시민 정모(52·여·북구 죽도동)씨는 “새벽 6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대는데 그 소리가 닫힌 창문을 뚫고 들어와 알람보다 크다”며 “선거철임을 고려해 낮은 이해해도 아침과 밤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거유세 차량 소음 문제는 선거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달아 이어지자 유권자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이번 지방 선거기간부터 처음으로 음향을 제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됐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시 차량 부착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1대만 사용할 수 있다.


차량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및 음압수준 127㏈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휴대용 확성기는 30㎾으로 제한한다. 확성나발을 포함해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표지 배부 방식으로는 기준치에 맞는 소음 측정 성적표만 제출하면 돼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뒤 소리를 키우더라도 소음측정기가 없으면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소음측정기 역시도 무용지물이다. 단속요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유세차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유세 홍보 방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오시은(21·여·북구 용흥동)씨는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나 경쟁을 하듯이 앞다투어 볼륨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후보자는 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보자들끼리 시간과 장소를 맞춰 한 대씩 운영하거나 SNS를 이용한 재미있는 선거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다”며 “확인해보면 대부분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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