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급증에 <br/> 단속 건수 2년새 50%이상 폭증<br/> 시민 3명 중 1명 과태료 낸 셈<br/>“등하교 시간 외·주말·공휴일 등<br/> 정상속도 허용해야” 여론 커져
시내도로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 30㎞ 이하로 제한한 ’5030 교통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촘촘하게 설치된 단속카메라 때문에 운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포항지역 무인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는 2019년 63대, 2020년 81대(전년 대비 28.5% 증가), 2021년 105대(전년 대비 29.6% 증가)로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 2021년까지 설치된 단속장비 건수는 66% 늘어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과 원인 등의 설치 기준을 고려해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당 4천2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들여 설치한 단속 장비의 설치 장소가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운전자 A(52·포항시)씨는 ”포항 일부지역의 경우 주변에 학교도 안보이는데 왜 30km이하 단속 장비를 설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운전자들이 납득 안되는 과다한 단속장비 설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포항의 경우 2년새 단속장비가 41건이 늘어났다. 설치 예산만 단순계산해도 17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무인 단속 장비 적발 건수도 포항지역만 2019년 10만7천508건, 2020년 11만2천619건(전년 대비 4.75% 증가), 2021년 16만3천890건(전년 대비 45.5% 증가)으로 52%가까이 늘어났다. 포항시민 3명중 1명은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운전자 B(61·포항시)씨는 “어린이 보호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속기준 변경자체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쳤다기 보다 교통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며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낼때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위한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제한 속도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시속 20㎞ 이하로 위반하면 4만원, 20㎞ 이상 40㎞ 미만은 7만원, 40㎞ 이상 60㎞ 미만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토로한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과속단속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은 학생들 등학교 시간이 아닌 시간대와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통행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5030교통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보완책을 언급한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와 시설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5030 정책과 소위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단속 외에도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도 매년 설치 및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