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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김주형기자
등록일 2022-10-16 20:00 게재일 2022-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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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개 시·군 안전보험 가입<br/>수혜자 천차만별… 홍보 절실

경상북도 내 지자체들이 가입한 ‘시·군민 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 지역별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가 조사한 ‘도민안전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포항·경주·김천·안동·영주시 및 청송·영덕·울진·울릉군 등 지역 내 21개 지자체(군위·의성군 제외)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들 지자체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13억5천92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납입한 보험료는 25억110만원에 달한다.

포항시의 연간 가입금액이 3억9천1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3억646만원), 경산시(2억255만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금액은 울릉군으로 1천436만원을 납부했다.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험 혜택 사례는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억34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보험 수령액은 1천만원에 그쳤다. 영주시는 지난해 7명이 2천450만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는 한 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올 들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는 문경시와 칠곡군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보험 가입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9명이 보험금 4천26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7월말까지 41명이 3억6천58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늘었고 행정복지센터 안내 팜플렛 등으로 홍보를 강화한 것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익사, 농기계, 스쿨존 교통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장항목과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해당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은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주민이 직접 공제회·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한 뒤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경북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주요 9개 항목에 대해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도록 반상회 및 주민 회의 안내, 고지서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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