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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5-15 20:01 게재일 2022-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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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역지자체 최초 시행<br/>1인 최대 200만원 3년간 보조<br/>경영부담↓… 6월말까지 접수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51.5%)와 경영자금 확보(4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는 신규시책이다.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3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며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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