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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대구시, 10가지 예규 마련·사전교육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5-15 19:48 게재일 2022-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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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돼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10가지 행위 기준 중 신고 및 제출 의무(해라)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및 금지행위(하지마라)는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다.

예규는 관련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고, 적용대상은 대구시 소속 공직자와 대구시에 파견된 모든 공직자 6천500여 명이다.

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시행에 앞서 16일부터 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으로 모든 공직자는 업무처리 과정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대구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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