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물 소유권 지주사 이전<br/>취득세 市 재정에 큰 도움 될 듯
(주)포스코는 지난 3월부터 건물재산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의 불일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건축물 약 2천650건의 방대한 물량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하나씩 비교하고 수정하는 등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법정기한인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는 지난달 4일 (주)포스코와 긴급회의를 가진 후 신속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의 노력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및 국토교통부(세움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정기한 내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이번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28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포항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