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전용 쉼터도 설치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도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친권 공백’으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운영된다. 실제 가해자인 친권자가 연락 두절, 거부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을 우려로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도 올해부터 설치된다. 이번 방안은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지만 전체 아동학대 건수 1만1천715건 중 4.2%인 494건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정부는 올해 3개 광역지자체에 2곳씩 6곳을 설치한 후 전체 17개 시·도에 2곳씩 총 34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지자체도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