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총 7억4천만원 혜택 제공
이번 지방세 감면은 이달 개최된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세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전액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시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