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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2천만원 지급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4-18 18:17 게재일 2022-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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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가 자연재해, 화재, 농기계사고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행돼 올해 7년째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넓혔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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