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돼 올해 7년째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넓혔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