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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2-04-17 19:36 게재일 2022-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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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군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11일까지 군내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청송군은 우선 7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요건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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