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주민 체감형 맞춤형 치안 서비스 치안 행정 질적 향상 기대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경북도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두 기관이 협업해 시행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민참여 기반 치안정책 추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범죄예방,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 치안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로 향후 도내 다른 시·군의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돠ᅟᅵᆫ다.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