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농 130만 원·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은 자격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 또는 읍·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부지 등 비경작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고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며 “농업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