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지원금 41억원 등<br/>이재민 주거·생활 안정에 집중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2천116억 원과 지방비 911억 원을 더한 총 3천27억 원이다.
경북도는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41억 원을 지원학고 철거 비용은 경북도와 울진군에서 부담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79억 원도 반영,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을 덜어준다.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해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1억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59억 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1천200만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억 원을 지난 3월에 긴급 지원한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성금 748억 원(4월 5일 기준) 중 우선적으로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해 20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해 1차 성금 지급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