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내 주요도로에서 대구시·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년 13만7천대에서 2021년 13만5천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1천460건에서 2021년 1천217건(잠정치)으로 16.6% 감소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