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 마시고 음주단속 걸려
예천군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예천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현장에 나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날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면장을 포함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5명도 A씨와 함께 낮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민원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과 근무시간 중 함께 술을 마신 공무원 모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예천/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