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난 사건 악의적 편집·확대”
선대위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A씨가 박 예비후보 가족과 무속인 B씨와의 금전적 관계에 대해 법원은 무속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최종 판결했지만 A씨는 판결 내용은 빼고 굿 등 악의적인 거짓말로 편집하고 확대 재생산해 퍼뜨린 것은 이번 영주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위 측은 “후보와 관련한 악의적 비방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무속인 B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