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및 동해를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19년 6건, 20년 17건, 21년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양귀비 압수량은 1천229주로, 20년 1천42주보다 약 18% 증가했다.
이 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취약지 동해안 어촌 및 울릉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양귀비, 대마 재배는 울릉도 및 동해안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의 양귀비 재배는 물론 무심코 버려둔 씨앗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