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캠퍼스당 33억원 지원<br/>10월경 최종 6개 캠퍼스 선정
이 사업은 기업·대학·연구소 등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산·학·연이 혁신도시 내 집적함으로써 지역형 창업생태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제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하 대학)으로 혁신도시 내 교사·교지(소유 또는 임차)를 확보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전공·계열 간 연계성을 구비해야 하며, 지역대학(단독 또는 공동)의 대학캠퍼스(학과단위 가능)와 지역대학의 공공기관 연계 전문대학원 및 계약학과 캠퍼스의 혼합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구축비(시설·장비), 임차료 및 취·창업비 등 캠퍼스 당 33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차연도에는 구축비와 운영비 16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2~4차연도에는 운영비 16억5천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시는 4월 15일까지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을 받은 후 타당성 검토와 혁신도시 발전종합계획 등을 검토해 4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사업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등 혁신융합 캠퍼스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경 최종 6개 캠퍼스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