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전국 7천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고, 대구지역 352건의 의심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위법 의심거래 352건은 가격 거짓신고 7건, 계약일 거짓신고 287건, 지연신고 49건, 자료미제출 25건이며, 매수자는 법인·조합이 337건, 개인이 15건으로 확인됐다.
구·군별로는 남구 133건, 동구 78건, 달서구 52건, 수성구 48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계약일 거짓신고, 지연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가격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격의 5% 이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며, 편법 증여·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